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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354호(2023. 5.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0. ~ 2023.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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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354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가항목 및 배점 체계를 정비하여 평가의 합리성과 일반 국민 및 기업 관점에서 평가항목 파악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경영’ 부문 40점, ‘건강친화문화’ 부문 20점, ‘건강친화활동’ 부문을 20점으로 통일함 (안 별표2 제1호)

 

나. ‘건강친화경영’ 부문에 있던 ‘직원의견 반영·환류’ 심사지표를 ‘직원 소통’으로 변경하여 ‘건강친화문화’ 부문으로 이동 (안 별표2 제1호)

 

다. ‘건강친화경영’ 부문의 ‘역량관리·강화’ 영역을 ‘제도관리’ 로 변경하고 ‘건강친화문화’ 부문의 ‘건강친화제도’ 영역을 통합 (안 별표2 제1호)

 

라. ‘건강친화경영’ 부문의 ‘직원 교육·훈련’ 심사지표를 ‘건강친화활동’ 부문으로 통합(안 별표2 제1호)

 

마. ‘지역자원 발굴·연계’ 심사지표를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이동하고 중견기업과 기타 법인 및 단체의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심사지표를 삭제하고 ‘지역자원 발굴연계’ 추가 (안 별표2 제1호)

 

바. ‘건강친화활동’ 부문의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심사지표를 ‘환경조성’으로 변경하여 ‘건강친화경영’ 부문의 ‘자원’ 영역으로 이동함 (안 별표2 제1호)

 

사. 중견기업과 기타 법인 및 단체의 ‘담당인력 전문성’ 가산점 삭제 (안 별표2 제1호)

 

아. 기존 중소기업의 가산점 부문에 있던 ‘인센티브’, ‘지역사회 건강친화공헌’, ‘건강형평성 제고’ 심사지표를 본 지표로 이동 (안 별표2 제1호)

 

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인증 획득시 가산점 2점 부여(안 별표2 제1호)

 

차. 심사점수에 대한 직관적 이해 제고를 위하여 가중평균 방식의 점수산출 방식 폐지 (안 별표2 제1호)

 

카. 심사부문별 점수 조정에 따라 심사부문별 최소기준 점수를 조정함 (안 별표2 제2호 나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은 반대 의견(반대 시 의견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dreamliz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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