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166호(2023. 5.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0. ~ 2023. 5.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840 | 팩스번호 : 044-203-2840 | gangchong@korea.kr | 조회수 : 1683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66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7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 관련 대상자 요건 확대, 교육기관 지정신청 대상 확대, 양성교육 시간 축소 등 규제를 완화 및 개선하여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성교육 중 중등교육 정의 확대

 

○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 중 중등교육 정의를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확대(안 제2조)

 

나. 교육기관 지정신청 대상 확대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원격대학’을 포함(안 제3조)

 

다.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교부 사유 추가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교부 사유에 ‘기관소재지 변경’을 추가(안 제8조)

 

라. 재검토기한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설(안 제10조)

 

마. 기타

 

○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 시간’ 축소, 교육기관 ‘시설(강의실 및 실습실) 기준’ 변경, 양성교육 대상자 요건 중 ‘관광관련학과의 범위’ 명확화,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확대(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