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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86호(2023. 5.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2. ~ 2023.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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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86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소방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선통신 기준 다양화 및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에 따른 기술기준 개선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음향장치 설치규정(제3조제6조)

 

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제3조제8호·제3조제16호·제5조제1의2호)

 

다. 무선식 감지기와 접속하는 문화재용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제3조제13호·제3조제14호·제5조의2)

 

라. 기록장치 기준 도입(제5조의3)

 

마. 다매체신고시스템 신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등(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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