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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85호(2023. 5.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2. ~ 2023. 5.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73 | 팩스번호 : | baruge@korea.kr | 조회수 : 16466

⊙소방청공고제2023-85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소방청장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구성체계(세부항목)를 정하고 소방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작전절차 제공 방식을 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대응활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 · 변경하여 내용을 구성(안제7조1항)

 

나. 소방공무원 등에게 책자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준작전절차를 제공하도록 규정(안제7조2항)

 

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개정에 따른 구성체계(세부항목)를 규정(별표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arug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우)30128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전화 : 044-205-75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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