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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84호(2023. 5. 1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2. ~ 2023.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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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84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소방청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12.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공포, 2022. 12. 1. 시행)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누어져 성능기준은 고시로서 소방청에서 제·개정을 담당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인 기술기준은 공고로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제·개정을 담당함. 이와 관련하여 기술기준의 제·개정 시 중앙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위촉 시 관련 학회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중 과장급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직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기존 예규에서 국장급의 당연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개최 주기는 연 2회(4월, 10월) 지정하던 것을 건축공정을 고려하여 민원 편의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해 반기별 1회로 개선하고,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위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비밀누설 금지 등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마.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바. 소위원회는 심의내용에 따라 재분류 및 위원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심의하는 제1소위원회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제·개정을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도록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심의신청서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의 서식 내용을 보완 개선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서약서(별지 제4호) 및 회피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을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위해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bofb@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0,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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