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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26호(2023. 5.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5. 12. ~ 2023. 6.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262 | 팩스번호 : 044-203-4766 | sanghun319@korea.kr | 조회수 : 182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26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정(안) 관보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한석탄공사 조기폐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간 합의점이 도출되었고 조기폐광에 따른 석탄광산 근로자 조기실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되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 '23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기폐광의 기준 및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선정절차

 

나.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다.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절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sanghun319@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044)-203-5262, 팩스 (044) 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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