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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759호(2023. 5.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6. ~ 2023. 6.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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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759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7. 8. 30. 제정, 매 3년 시점 재검토 조치)에 따라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의 신청 등(안 제3조)

 

1) 선령 연장을 받기 위한 검사를 신청하는 시기와 제출 기관에 대하여, 이후 검사의뢰 절차, 선박의 사고 이력 확인 사항, 선박검사를 함에 있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히 함.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제4조, 제5조)

 

1) ‘○인’, ‘기타의’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용어 정비 권고안에 따라 각각 ‘○명’, ‘그 밖의’로 변경함.

 

다. 제조일을 알 수 없는 기관, 검사기준일 등의 적용기준(안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1) 제조일을 알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령(진수일)과 같은 것으로 적용하며,

 

2) 검사기준일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3) ‘복원성’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표15제5호에 해당하는 복원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함.

 

4) 만재흘수선과 관련한 ‘유·도선’은 총톤수 2톤 미만 유·도선은 제외하여 적용함.

 

라. 선령 검사 면제 단서 조항 삭제 및 검사 병행 신설(안 제4조, 제5조)

 

1) ‘다만, 선령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와 같이 검사를 면제해주는 조항은 삭제함.

 

2) 정기·중간검사 수검 일정과 맞추어 검사를 병행 할 수 있도록 제4조제5항, 제5조제5항을 신설함.

 

마.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제7조)

 

1) ‘검사기관에 통보’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로 하고,

 

2) ‘최초로 받는 선박검사 시’를 ‘최초로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의미를 명확히 함.

 

바. 선박관리평가단 구성요건을 현실화(안 제12조제1항, 제3항제1호,제2호)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할관청에서 선박관리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고, 관할관청의 장은 선박관리평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평가단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지역 소속 공무원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평가단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담당 공무원만을 제외하고, 경험이 있거나 담당이 아닌 공무원은 위촉 대상으로 확대함.

 

3) 선박검사원 또는 운항관리자의 경우에는 근무 지역이 평가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 제외 단서 조항을 삭제함.

 

사. 금전적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 미비로 삭제·개정(안 제20조)

 

1)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에게 금전적 의무 부과를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관할관청에서 평가 위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 전자우편 : khb3844@korea.kr

 

- 팩스 : 044-205-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전화 (044) 205 - 8340, 팩스 (044) 205 - 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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