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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91호(2023. 5.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7. ~ 2023. 6.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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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91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22.11.15. / 시행일 `23.5.16.)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위원회(심의회) 개최 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의결권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소방장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하위규정 정비(안 제15조제5항 중복내용 삭제, [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 삭제)

 

-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관할 시ㆍ도 내의 전문정비업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라 선정하여 운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나.「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의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변경(안 제18조제6항, [부록1] 개인보호장비 관리매뉴얼)

 

- 제18조제6항제2호 중 “「소방장비 표준규격(KFS 0006, 소방차 도장 및 표지)」”를 “「소방장비 기본규격(KFS 0006, 소방차 도장 및 표지)」”로 한다.

 

다.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라. 법제처 권고에 따른 위원회 의결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결정 의결권 삭제(안 [별표3]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별표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기준 관련 내용 삭제)

 

- 별표 3 제6호나목 중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마. 소방장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점검서식 개선(안 [별지] 제21호서식~제23호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1호(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wild5017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 전화(044-205-7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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