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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761호(2023. 5. 1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7. ~ 2023.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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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3-761호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이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2715(`21.6.3.) 및 법제처 법제관-1265(`21.6.22.)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정의 목적

 

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mylightworld@korea.kr

 

- 전화/팩스 : 044-200-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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