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559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항목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항목 추가, 주택성능분야 개수 수정(별표1, 13)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753 / 044-201-5574
4) 이메일 : hhh216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