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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1호(2023. 5.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7. ~ 2023. 6.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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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11호

 

 

2023년 5월 17일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해수욕장별 이용객, 수상레저 활동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금지구역 검토

 

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인한 금지구역 관련 조항 변경(제 25조 → 제 30조 제 1항)

 

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운영도(별첨) 수정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항 변경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3.6.11.시행)으로 인한 금지구역 관련 조항 변경(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서 제30조 제1항으로 변경)

 

나. 금지구역 개정

 

- 금지구역인 ‘수영경계선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의하고,「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물놀이구역’용어를 사용하여 ‘물놀이구역 및 물놀이 경계선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으로 개정

 

다. 금지대상 개정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수상레저안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개정

 

라. 재검토 기한 설정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2026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

 

마. 부칙 변경 및 삭제

 

- 변경 :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2호는 폐지한다.

 

- 삭제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바. 별첨 개정

 

- 별첨 명칭을‘해수욕장 내 금지구역 운영도’에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로 개정

 

- 수상레저구역 및 물놀이구역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사용

 

- 완충구역의 정의를‘물놀이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으로 개정

 

- 레저기구 출입로의 용도를 수상레저활동이 아닌 단순 이동으로 제한하기 위해‘레저기구 출입로가 있는 경우에 출입로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며, 단순 이동에 한함’내용 추가

 

구분

현행(~에서)

변경(~으로)

관련

조항

수상레저안전법25조에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30조 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금지

구역

수영경계선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

물놀이구역 및

물놀이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

금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재검토 기한

2023630일까지

2026630일까지

부칙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3호는 폐지한다.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2호는 폐지한다.

삭제

[별첨]

금지

구역

운영도

해수욕장 내 금지구역 운영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 완충구역은 수영경계선과 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 사이(10~20m)를 말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의거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라프트

· 완충구역은 물놀이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을 말함.

· 레저기구 출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로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며, 단순 이동에 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6월 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41-950-2851(경사 김하미), FAX : 041-950-2951

 

- 전자우편 : khm9410@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김하미, 041-950-2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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