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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0호(2023. 5.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7. ~ 2023. 6.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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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10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허가필요수역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요건 등 고려, 적합성·타당성 검토

 

다. 명칭 변경 및 조문 삭제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수역 명칭 변경(허가필요수역)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문구를 레저활동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쉬운 문구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 고시명과 고시 조문의‘허가대상수역’을‘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나. 재검토 기한 설정

 

-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변경

 

다. 적용제외 삭제

 

- 2항(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삭제

 

-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

 

* (관련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례, 18-0441호(’18. 11. 26.)

 

라. 부칙 변경 및 삭제

 

- 변경 :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1호는 폐지한다.

 

- 삭제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구분

현행(~에서)

변경(~으로)

명칭 변경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재검토 기한

2020년도 7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

2023년도 7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

적용

제외

삭제

2.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삭제

부칙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는 폐지한다.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1호는 폐지한다.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6월 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41-950-2351(경장 진호진), FAX : 041-950-2951

 

- 전자우편 : dlxla1205@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진호진, 041-95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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