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68호(2023. 5.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18. ~ 2023. 6. 7.)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308 | 팩스번호 : | jinilions@korea.kr | 조회수 : 20797

⊙기상청공고제2023-68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기상청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심의ㆍ의결기구 및 사업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이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평가의 범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특이기상 및 지진 현상에 대한 장기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종전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출연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심의강화를 위한 기상R&D 심의ㆍ의결 기구 개편(안 제4조)

 

나.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체계 개편

 

- 자체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시설·장비 심의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18조)

 

- 출연 연구개발과제 심의·의결 기구 명칭 변경(안 제22조)

 

- 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계획 수립 명확화(안 제27조)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 강화

 

-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자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명시(안 제19조의2)

 

- 과제담당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평가 범위·역할 등) 명확화(안 제36조)

 

라. 특이기상연구센터 참여 연구개발기관 개념 확대(안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전자우편: jinilion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42-481-73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