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616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4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부터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조절 대상 기계를 고시하였으나, “수급조절은 규제에 해당하여 규제심사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라는 관계기관 지적에 따라, 규제심사 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고시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의 기한을 5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고시(‘21.8.1~'23.7.31)를 ‘23.12.31로 5개월 연장
1)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4종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23년 12월 31일까지 제한
2) 천재지변 및 사고, 수출, 도난, 폐기, 반품 등의 사유로 말소된 사업용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경우 등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y0704@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36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