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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울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3-3호(2023. 5.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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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8호「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및 기한을 수정하여 고시 효력을 유지하고 기존 고시 문구가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어 쉽게 이해 가능한 문구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

 

-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나. 명칭변경(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 기존 허가대상수역의 경우 일반인들이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 변경 추진

 

다. 부칙 변경 : 종전의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8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우)44772 /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연 락 처) 052-230-2449 / (FAX) 052-230-2951

 

3) (전자우편) kim50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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