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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95호(2023. 5.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26. ~ 2023. 6.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9990

⊙소방청공고제2023-95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소방청장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호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사식 연결금속구 최소 안지름 규정 (안 제3조)

 

나. 소방호스 최소 안지름 규정 (안 제4조)

 

다. 금속 및 고무재료 기준 강화 (안 제7조)

 

라. 낙하시험 기준 강화 (안 제8조)

 

마. 시험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염수분무시험을 기준으로 반영 (안 제9조의2)

 

바. 호스 내장 또는 피복 재료의 노화시험 신설 (안 제13조제4항)

 

사. 신장률, 비뚤어짐 시험 강화 (안 제19조, 제21조)

 

아. 시험기준 신설

 

- 상승시험 (안 제22조의2), 압력손실시험 (안 제22조의3, 제37조의2), 내열시험 (안 제22조의4), 접음저항시험 (안 제22조의5), 침수시험 (안 제22조의6), 저온시험 (안 제22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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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