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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64호(2023. 5.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26. ~ 2023. 6.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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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64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168”, “214”, “237”, “328”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신고 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다. [별표]의 연번 “333”부터 “355”까지를 “330”부터 “352”까지로 변경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5,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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