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75호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02호, 시행 ‘22.7.1.) 개정으로 고용보험요율이 상향됨에 따라, 전기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되는 고용보험의 요율을 인상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용보험 요율 상향 (안 제1호 가목)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 요율 상향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4호)
3. 의견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3896, 팩스 : 044-203-4758
- 이메일 : yjs303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