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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98호(2023. 6.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5. ~ 2023. 7.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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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98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27일 시행된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 인증대상 소방장비를 소방장비관리법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에 따라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견본품 반환의무의 면책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4조제2항)

 

라. “품질설명서”의 구체적인 의미와 현장심사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심사의 보완 횟수를 늘려 인증신청자가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지원함(안 제5조)

 

마. 인증대상 소방장비별 인증의 처리기간을 정하고, 보완기간은 인증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해 인증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게 함(안 제6조)

 

바. 하나의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복수의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이 인증번호의 기준[(예시)A기관 1~99번, B기관 100~199번)]을 정함(안 제7조)

 

사. 인증기관의 자율성과 인증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함(안 제13조)

 

아. [별표1]을 개정하여, 인증대상 소방장비를 확대함.

 

자. [별표2]을 개정하여, 인증대상 소방장비 확대에 따른 견본품 수량을 규정함.

 

거. [별표3]을 개정하여, 현장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체품질검사 및 인증표시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심사생략과 관련된 사항(2. ( * )표시의 심사항목은 이미 소방자동차 또는 방화복의 인증을 받은 인증신청자가 다른 품목의 소방자동차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심사항목임)은 이 규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며, 소방자동차·방화복과 다른 인증품을 차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삭제함.

 

너. [별표4], [별표5]를 개정하여, 인증대상 소방장비 확대에 따른 인증신청자와 인증기관에서 갖추어야할 시험설비를 정비함.

 

더. [별표6]을 개정하여, 인증대상 소방장비 확대에 따른 인증번호 부여 및 표시방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troi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3호 장비총괄과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술국 장비총괄과(044-205-74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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