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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263호(2023. 6.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5. ~ 2023. 6.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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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263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산림청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양삼의 가공품 제조에 뿌리와 잎·줄기를 모두 활용하고 있으므로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용 시료에 뿌리 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양삼 가공시장 확대 및 국민 건강·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수거 부위를 뿌리에서 뿌리와 이어진 줄기·잎을 시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6조)

 

나.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25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doli00@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1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3)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 (042) 481 - 42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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