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36호(2023. 6.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6. 8. ~ 2023. 6.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6478 | 팩스번호 : | lifeknown@korea.kr | 조회수 : 1498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6호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명 표기의 표준화(안 제4조)

 

○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는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서로 달라 성명이 긴 사람의 경우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함

 

나. 날짜 표기의 표준화(안 제5조)

 

○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함

 

다.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안 제6조)

 

○ 행정청에서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받는 사진은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4.5 센티미터의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신분증에 수록하는 사진은 천연색 사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안 제7조)

 

○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하여 국가신분증이 주기적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안 제8조)

 

○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오피스2 906호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전화: 044-205-6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