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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78호(2023. 5.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31. ~ 2023. 6.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937 | 팩스번호 : | lee0499@korea.kr | 조회수 : 1435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78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안전 부문 배점 강화 및 운경기준 개정을 통해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민안전 관련된 통학로 항목 및 자연재해 항목 배점 상향조정

 

○ 포장복구 시행주체에 따른 평가점수 구체화

 

○ 행정·공공기관의 통신선도 지중화 분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6. 20.(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로 문의하여 주시하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7 (Fax. 044-203-4756)

 

○ 이메일 : lee04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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