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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356호(2023. 5.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5. 31. ~ 2023. 6.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31 | 팩스번호 : 044-201-7130 | ari8129@korea.kr | 조회수 : 20867

⊙환경부공고제2023-356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 조류발생 증가, 지속적인 깔따구 유충 발생으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류독소 ‘Microcystin-LR’ 항목을 ‘Microcystins(6종)*’ 으로 변경

 

* Microcystin-LR, -RR, -YR, -LA, -LY, -LF의 총합

 

나. Microcystin-LR(개정안 Microcystins(6종)) 표시한계(기존 0.1㎍/L) 0.05㎍/L로 변경

 

다. 정수 대상 수질감시항목에 ‘깔따구 유충’ 신설

 

라. 깔따구 유충 표시한계 및 시험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ari812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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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