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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71호(2023. 6.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2. ~ 2023. 6.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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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671호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이후 액상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신연구 결과 및 포항지역 액상화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액상화 평가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임

 

 

2. 주요내용

 

가. ‘17년 포항지진 사례에 기반한 국내 지진/지반조건에 맞는 설계 기준 제시

 

- 국내 지진조건에 적합한 규모보정계수(MSF) 사용의무화

 

포항지역 액상화 사례를 반영하여 실트나 점토질 지반에 대해 반복연화현상에 대한 검토 추가

 

나. 액상화 평가방법 신뢰성 향상

 

액상화 평가를 위한 실내시험인 반복삼축강도시험의 KS표준(KS F 2498:2021) 제정에 따라 액상화 평가시 실내시험 평가방법을 수록

 

다. 설계기준 구체화를 통한 사용편의성 및 이해 증진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 구체화

 

지반응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기록 조합 방법 제시

 

반복전단응력비(CSR) 및 반복저항응력비(CRR) 결정방법 구체화

 

라. 기타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전자우편: 1995sun@korea.kr, bibg07@korea.kr

 

팩 스 : 044-201-3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77, 4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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