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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재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81호(2023. 6.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2. ~ 2023. 6.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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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8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재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유모차를 타고 그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네 안전기준과 별도로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추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 2 어린이 놀이기구 ? 제9부 기구이용형 그네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2. 주요 내용

 

○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안)을 보완하여 재행정예고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6. 23(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875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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