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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161호(2023. 6.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2. ~ 2023. 6.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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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161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신설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마련

 

3. 붙임

 

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붙임 확인서

 

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6. 23.(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52 (Fax. 043-870-5677)

 

○ 이메일 : 875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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