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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35호(2023. 6. 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6. 5. ~ 2023. 6.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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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5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안 제1조 제정)

 

- 장례비 지급 단가는 1,500만원으로 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 및 같은 법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ef@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4-205-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 (044) 205 - 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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