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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48호(2023. 6. 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7. ~ 2023. 6.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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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848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장례비 지원, 교육비 지원 세부기준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제도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절차 및 방법과 실시 요령 신설(안 별표 제1호)

 

나. 장례비 지원 절차 및 방법과 실시 요령 신설(안 별표 제1호)

 

다. 교육비 지원 실시 요령 개정(안 별표 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taeil94@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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