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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47호(2023. 6.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7. ~ 2023. 6.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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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847호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으로 소상공인 생계안정 및 장례비 지원 단가 신설, 교육비 지원 단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단가 신설(안 제2조제5항)

 

나. 교육비 지원 단가 개정(안 제2조제6항)

 

다. 장례비 지원 단가 신설(안 제2조제8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taeil94@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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