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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21호(2023. 6.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8. ~ 2023. 6.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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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1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엄격한 제재규정,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송?수금 서류증빙 절차 및 사전신고 기준?대상 대폭 완화(안 제1-2조, 제4-3조, 제7-2조, 제7-14조, 제7-16조, 제7-18조, 제7-21조, 제7-22조, 제7-46조, 제8-1조 내지 제8-5조, 제9-19조, 제9-20조)

 

ㅇ 해외 송?수금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금액기준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금액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ㅇ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원칙 자유?예외규제(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 유형 들을 선별?폐지하고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

 

나. 기업의 외화운용?조달 자율성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 불편해소(안 제1-2조, 제2-8조, 제7-14조, 제7-14조의2, 제8-1조 내지 제8-5조, 제9-1조, 제9-5조, 제9-9조, 제10-9조, 제10-11조)

 

ㅇ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누계 3천만불에서 연간 누계 5천만불로 상향하여 외화조달시 거래절차 완화 및 조달편의 제고

 

ㅇ 현지금융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를 통해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ㅇ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증권사)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 (안 제2-14조, [별표 1])

 

ㅇ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법인만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이 가능하였으나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국민?법인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토록 허용

 

라. 외국인투자자의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안 제7-37조)

 

ㅇ 국내증권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대외계정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안 제2-4조)

 

ㅇ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외환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외국환중개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안 제10-23조)

 

ㅇ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사 오?탈자 등에 대한 문구 수정(안 제2-13조, 제4-2조, 제7-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4758, 팩스 (044)215-4819, 이메일 kimyj101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어진동)

 

- 전자우편 : kimyj1011@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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