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84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산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제정안 행정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28902-2: 국제표준(ISO)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
ㅇ KS I ISO 28902-3: 국제표준(ISO)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28902-2: 헤테로다인 펄스 도플러 라이다의 기본구조, 시스템 사양, 시험절차, 설치방법 등
ㅇ KS I ISO 28902-3: 연속파 도플러 라이다의 기본구조, 시스템 사양, 시험절차, 설치방법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1-6026
5.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