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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97호(2023. 6.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30. ~ 2023.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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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497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세 미만 부모급여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급여 수급자를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 따른 부모급여 수급자를 양육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6조의2)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위임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영 제23조의2제4항 → 영 제23조의2제5항) 이를 반영(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yeok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 202 - 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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