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85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 산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이유
ㅇ KS B ISO 905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84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내용
ㅇ KS B ISO 9059, KS B ISO 9846: 번역 오류수정, 용어통일 및 KS A 0001:2021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1-6026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