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3-22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지정ㆍ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에서 추풍령표준기상관측소를 제외하고, 기상관측선의 안정적인 관측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리ㆍ취사를 전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조리서기보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연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
- 전자우편: htw0657@korea.kr
- 팩스: 064-738-65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전화: 064-780-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