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3-2호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기존 금지구역 8개소 지정 구역 외 삼양화력발전소 방파제 외측 끝단으로부터 150m 해역 추가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등록을 위함
2. 주요내용
- (금지구역) 기존 8개소 외 추가 금지구역(삼양화력발전소 외측 150m 이내 해역) 지정
3. 의견제출
○ 이 재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주해양경찰서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tg821@korea.kr
2)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3) 팩 스 : 064-766-2951
4. 그 밖의 사항
- 재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64-766-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