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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54호(2023. 7.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31. ~ 2023. 8.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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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454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제출 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고시('22.5)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대상 확대

 

- 배출자가 폐기물 인계량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약입력할 수 있었으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약입력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안 제11조 제3항 보완·제4항 신설)

 

나. 인계번호 반려 규정 마련

 

- 폐기물 수집·운반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인계서상 인계일자에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신설)

 

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전자장부 입력의무 규정 추가

 

-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장부 입력(안 제14조의2제3항·제4항 신설)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개정('20.5)사항 반영

 

라.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제출의무 규정 추가

 

- 배출·처리자 등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제출(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개정('23.5)사항 반영

 

마. 인계정보 통보 방법 및 시기 명확화

 

- 인계오류정보 발생 시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감독기관에 해당사실 통보의무만 있으나, 통보방법 및 시기를 명확화(안 제17조제3항 신설)

 

바. 전자장부 통보 방법 및 시기 마련

 

- 전자장부 미생성 등에 대한 통보 규정이 부재한바 해당사실 발생 시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사. 교육·홍보 내용 구체화

 

- 감독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시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및 장부입력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gangjjang@korea.kr, 팩스 044-201-7362

 

       ※ 필요 시 첨부파일 3. 검토의견 작성양식 사용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2, 7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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