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47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소방청장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 규정 (안 제3조제9호)
나. KS 치수 허용공차 추가 (안 제3조제10호)
다. 용기의 재질 및 합성수지 노화시험 구체화 (안 제4조, 제4조의2)
라. 용기의 내부용적(설계값 -2 % ~ +5 %) 및 충전비 확인 도입 (안 제5조)
마. 내식시험 강화 (안 제7조)
바. 방사시험 최소방사시간(5 → 6초) 강화 (안 제8조)
사. 간헐방사시험 도입(안 제8조의2)
아. 온도반복시험 상·하한 온도반복(3 → 5 cycle) 강화 (안 제10조)
자. 고온노출시험(80 ℃ 7일 보존 후 기밀시험) 도입 (안 제10조의2)
차. 가압용가스용기 제품검사 합격품 사용 규정 (안 제11조의2)
카.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 2시간) 강화 (안 제12조)
타. 중탄산칼륨 함량 및 겉보기비중 완화, 온도상승시험 및 절연내력시험 도입 등(안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제9호, 제14조제1항제10호, 제14조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제14조제2항제8호, 제3항제5호)
카.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