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505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체의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서의 영상정보 촬영시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또는 후면부가 모두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3조제4항)
나. 위성항법장치 사용이 제한되는 군부대의 배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위치정보 전송을 제외하는 예외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다. 보관시설의 영상정보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3항)
라. 전송장치 장애 발생으로 현장정보 전송이 불가할 경우 센터에 통하하는 장애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수리, 교체 등의 조치기한을 15일로 규정(안 제10조)
마. 보관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기준을 명확히 개정(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namkung6@korea.kr
-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4, 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