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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18호(2023. 8.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21. ~ 2023. 9.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12 | 팩스번호 : 044-201-5661 | | 조회수 : 10789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1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건축물 관리비 명시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 방법에 대해 예시규정만 두고 있어 공인중개사 및 광고업체에서 관리비 표시에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외 포함되는 비목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 방식에 따라 표기 방식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12, 3449,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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