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550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존 업무처리지침의 규정 명확화 및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으로 일관된 행정처리 기준 제시
2. 주요 내용
가. 폐섬유 중 유리섬유, 암면 등 처리방식 명확화(안 Ⅱ-1-가-[해설]18)
1) 처리방식이 매립처리만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각·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매립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능력 확인방법 규정(안 Ⅲ-1-나-[해설]11)
1) 폐아스콘 발주 시 발주기관이 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으로, 환경성은 환경마크로 확인토록 규정
다. 법률 개정 사항 반영(안 Ⅲ-4-[해설]1,2,8)
1)「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법」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사항 추가 및 처벌규정 개정
라. 처리업체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한 처리확인서 발급기준 정의(안 Ⅷ-2-[해설]1)
1)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처리확인서 발급 기준을 [별표1]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동일하게 정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kyman704@korea.kr
- 팩 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