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634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h829@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7/2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