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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49호(2023. 9.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21. ~ 2023.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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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349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산림청장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해 민원을 신청할 경우 민원처리담당의 민원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부여 관련 광역지자체와 산림청장의 권한 중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민원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민원을 신청할 경우 민원처리담당자가 해당 민원을 직접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기준 정비(안 별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련 업무의 구분을 실제 구성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시·도, 지방산림청, 산림청장의 권한에 누락되어 있는 민원등록 등 권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 전화 (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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