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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84호(2023. 9.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21. ~ 2023. 10.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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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4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정기간 연장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의결한 혁신제품 지정유형 단순화 방안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세부방안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나. 혁신제품 지정절차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 추천 관련 규정 삭제(안 제6조 제2항, 제3항)

 

다. 기타 조문체계 정비(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4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공공조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od1218@korea.kr

 

2)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

 

3) 팩스 : 044-215-811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전화 : (044) 215 - 52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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