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10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신설·시행(’24.1.1)될 예정으로 적용범위,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세부규정을 구체화한 고시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ㅇ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순환자원의 지정
ㅇ 순환자원 지정대상(안 제2조, 별표1)
다.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ㅇ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준수사항(안 제3조, 별표2)
라. 재검토기한
ㅇ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안 제4조)
3. 의견제출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