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88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이나,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 기준일 변경(하반기 개정시 차년도 1월 1일로 설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전화 02-2110-1551,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