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195호
2023년 11월 20일
기상청장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1층 관내 CCTV 설치』
2. 주요목적
국립기상박물관 시설물 안전 및 보안 관리, 관람객 안전관리 등
3.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3. 11. 20. ~ 2023. 12. 9. (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

5. 기타
○ 영상저장 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간
○ 설치 예정일: 2023년 12월 중
6. 예고방법
전자관보
7. 관련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가. 문의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070-7850-8495)
나. 이메일 주소: bc19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