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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제품 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11호(2023.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29. ~ 2023. 12.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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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711호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2027년도 제품 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표준용기 사용량 및 출고량 증가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유리병)에 대해 표준용기 사용 여부에 따른 장기재활용목표율을 차등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주 표준용기·음료)「자원재활용법 시행령」〔별표5〕에서 정하는 최고수준인 90%로 산정

 

나. (소주 비표준용기) 비표준용기 확대예상 및 재활용률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하여 ‘23년(80%)보다 높은 81%로 산정

 

다. (맥주) 출고량 감소 추세, 최근 3년(‘20~’22)간 평균재활용률(83.98%)을 고려하여 84%로 산정

 

라. (기타주류) 전체 물량이 작아 타 사업장과의 용기 교환 어려움, 출고량 변동 미미, 소주병과의 구분회수 곤란 등을 고려하여 산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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