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공고제2023-81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상류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을 수립(‘23.6월)하고,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섬진강상류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ㅇ 대상시설 :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지방환경청장(새만금유역관리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 양식과 고시제정안은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smg/알림마당/공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우편 :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중동), e-mail : inss@korea.kr)에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유역관리단(전화 : 063-238-897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