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105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방송평가 감점사항에 없는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인‘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한 감점 신설임
2. 주요내용
가. 감점 신설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제재조치에 대해 감점 15점 부여
3. 의견 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8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umy44@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2110 -12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02-2110-1267,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