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3-167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급여 행위·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개정에 따른 가산율 별도 산정 규정 개정 및 별표 3의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과 별표 4의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이에 검체·영상검사 등에 대해 가산율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 202-58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